'미확정사항' 공시 이사회 결의 거쳐야 .. 8월 중순부터

다음달 중순부터 상장기업이 신규사업 진출계획 등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시하려면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등 미확정사항 공시와 관련된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증권감독원은 27일 상장법인들이 최근 신규사업 진출이나 신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미확정사실을 과대포장해 공시하며 기업에 불리한 내용은 공시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증감원이 마련중인 규제강화방안에 따르면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미확정사항을 공시할때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증권거래소의 조회에 의해 공시를 하는 경우에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공시하는 사항이 관계당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인.허가과정에서 공시내용이 변경될수 있다는 사실과 인.허가절차를 투자자 유의사항으로부가 공시해야 한다. 계약체결과 관련된 공시에서는 그 계약의 이행조건 등을 함께 알려야 한다. 이와함께 검토중, 계획중, 추진중 등의 미확정 공시에 대해서는 그 확정내용또는 진척상황을 재공시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당초 공시내용과 재공시 내용이서로 다를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제재키로 했다. 증감원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주의나 경고 등의 조치를 최대한 지양하고 유가증권 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형사고발 등 강력한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8월 중순쯤 증권관리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상장사 공시규정개정안을 상정한뒤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