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내 4%까지 아파트형 공장 허용 .. 건설교통부
입력
수정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에서는 전체 면적의 4%까지를 아파트형 공장용지로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이미 공급된 전용면적 25.7평 초과 분양주택용지도 임대주택용지로 변경사용할수 있게 된다. 27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30만평이상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지구면적의 2%까지만허용되던 아파트형 공장용지 조성면적이 앞으로는 지구면적에 관계없이 4%까지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택지개발예정지에서 고용창출기회가 많아져 자족기능을 살린 직주근접형 택지개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동안 택지개발지구안에서 전용면적 25.7평 미만 분양주택용지만 임대주택용지로 변경 사용할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미 공급된 25.7평 초과 분양주택용지도 임대주택용지로 바꿔 사용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민자유치사업자가 부대사업으로 개발한 택지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조성한 택지와 같은 가격기준및 공급방법을 적용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