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합화학, 소유분산우량회사로 지정...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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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종합화학을 소유분산우량회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소유분산우량회사로 지정되면 순자산액의 25% 이내로 규정된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공정위는 한화종합화학이 자기자본비율 25.10%, 계열회사포함 전체 지분율 18. 63%,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2.48% 등으로 나타나 소유분산우량회사 지정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밝혔다. 소유분산우량회사 지정 요건은 자기자본비율 25% 이상 계열회사포함 전체지분율 20% 미만,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5% 미만 등이다. 한화종합화학이 소유분산우량회사로 지정됨에 따라 소유분산우량회사는 모두 21개로 늘어났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