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기능 '위헌소지' .. 재경원도 '한은법 문제점'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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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이 금융개혁법률안의 내달초 국회 제출을 앞두고 한국은행법 개정법률안이 3가지 위헌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자인, 현재 진행중인 법제처심의과정에서 수정될지 주목된다. 재경원이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자체 의결사항에 재정경제원 장관이 재의를 요구할지라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하면 의결내용을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금통위가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재의요구를 부결(거부)해도 대통령이최종결정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에 비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시한 것으로서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재경원은 분석하고 있다. 또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중앙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 규정, 사실상 중앙은행의 내부기구화함으로써 행정기관이 아닌 무자본특수법인이 화폐신용정책을수행하게 한 것도 정부조직이론에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지적했다. 더욱이 중앙은행의 내부기구인 금통위가 중앙은행의 정관변경 심의및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한 것도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은채 중앙은행이 정관을 고칠수 있도록 했다는 측면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강경식 부총리및 이경식 한은총재 등 4자간 합의내용을 지키다보니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무회의 의안제안권을갖고 있는 법제처가 수정을 요구하면 즉각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이해집단의 반발에다가 위헌소지도 있는 만큼 금융개혁법률안의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은 30%도 안될 것"이라며 "어차피 차기정권에서 재추진될 것"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