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라자면톱] 일시적 무보험차 운행 우려..책임보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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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할인.할증제가 도입되는 새로운 자동차 책임보험제 시행을 앞두고 가입자들이 재계약 가입시기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3년이상 무사고경력을 갖고 있는 기존 가입자중 8월1일 이전에 책임보험을 재계약해야 하는 이들은 새로운 보험요율 적용을 받지못해 당초 기대했던 보험료 인하효과를 볼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료 인하혜택을 받게 되지만 8월 이전에 계약이 만료되는 이들 무사고 가입자중 일부는 만기일로부터 계약을 갱신할 때까지 10일이내에는 5천원, 10일이후에는 1일당 2천원씩 부과되는 과태료를 부담하면서까지 가입시기를 8월이후로 늦추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8월이전까지 일시적으로 무보험차량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예상되며 더욱이 휴가철인 시기여서 이들 무보험차량이 운행될 소지가 많아예상치못한 피해를 보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혼선은 정부가 새로운 책임보험제를 시행하면서 기존 책임보험이 8월1일 이후에 만료되는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8월이전에 계약을 갱신하더라도새요율을 기준으로한 보험료 증감분을 일수로 따져 환급 또는 환수토록 했으나 8월 이전 계약만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경원 실무관계자는 "할인.할증제 시행으로 최고 20만원정도까지책임보험료가 인하되는 점을 의식, 혜택을 받기 위해 8월이후로 계약갱신을 미루려는 가입자들로부터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인만큼 일시적이나마 무보험상태가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 "보험가입을 8월이후로 미룰 경우 해당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할인.할증제가 도입되는 새로운 책임보험요율이 적용될 경우 최초가입자를 포함한 무사고 2년이하인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오르며 무사고 3년이상부터 보험료 인하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