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암산용늪 출입금지 기간 2000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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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습지보전협약인 "람사협약"에 등록된 습지인 대암산용늪이 최근 크게 훼손됨에 따라 당초 7월말로 만료하려던 출입금지기간을 오는 2000년까지 연장시키기로 했다. 환경부는 31일 대암산용늪이 그간의 학술조사 및 언론취재활동 산재채취등 사람들의 빈번한 출입과 육상식물의 침입 등으로 습지본래의 기능이 많이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암산용늪의 훼손원인규명 및 복원방안마련을 위해 지난 94년 8월부터 97년 7월까지로 돼있던 출입금지기간을 2000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말했다. 대암산용늪은 국내유일의 고층습원으로 자연생태계보호지역이며 지난 28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된 람사협약의 등록습지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