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앞지르면 처벌" .. 경찰청 11월부터

오는 11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스쿨버스) 옆을 지나는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일단 정지해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또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사진이나 VTR에 찍힌 운전자는 처벌받게 된다. 만약 운전자확인이 안되면 차 소유자에게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31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따라 이같이 시행규칙을 고쳐, 11월부터 새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유아를 태운 승용차는반드시 보호장구와 안전띠를 착용시켜야 한다. 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일시 정지나 양보표지판이 있으면 무조건 멈춰 다른 방향의 자동차에 양보토록 했다. 아울러 차도 일부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 차량통행을 금지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