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은행도 특정기업에 외부감사인 지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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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은행도 특정기업에 외부감사인을 지정해줄 것을 증권당국에 요구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법인등 회사에 대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할수 있는 요건에 거래은행도 회사의 동의를 얻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할수 있도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은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수 있으나 부채비율이 높은 상장법인및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등의 경우 증권관리위원회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할수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공포되면 주거래은행이 해당기업의 감사보고서등이 부실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부감사인 지정을 통해 재무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수 있어 기업에 대한 은행의 감시기능이 강화되고 이에따라 부실기업에 은행이 과도하게 대출하는 사례도 막을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