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질만화 복제/유통 무허 출판업자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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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1부 (윤종남 부장검사)는 1일 무등록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일본에서 반입한 음란.폭력 만화를 불법 복제해 시중에 유통시켜온 출판업자 정연민(42)씨와 안수호(37)씨 등 2명을 미성년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이들이 경기 고양시 일산구 신사동 소재 비밀창고에 보관해온 일본만화 5t트럭 53대 분량 1백30여만권을 압수했다. 검찰은 또 노골적인 동성애와 잔인한 폭력 장면이 담긴 일본 만화를 수입해온 송경호(35)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한붕택(38)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3년 12월 이후 "영림문화" 등 무등록 출판사 4개를 운영하면서 성애장면이 담긴 일본만화 "시스터 마리"와 폭력물 "철권의 카타르시스" 등 40~50종을 대량 복제한뒤 한달에 10만권씩(소비자가 2억5천만원) 시중에 유통시켜 권당 6백원씩 한달 평균 6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정씨는 반입한 일본만화를 을지로 "동서문화" 등 9개 인쇄소에 의뢰해대량 복제토록 한 뒤 전국 17개 주요 매장 총판을 통해 판매해온 것드로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