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기업 해외자금조달규제 완화

내달부터 대기업의 해외자금조달규제가 완화된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말 외국환관리규정을 개정, 대기업의 외화표시 원화대출융자비율(소요자금의 70%) 상업차관차입비율(소요자금의 70%)을 완화해 내달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상업차관과 외화대출의 소요자금 비율을 외화증권발행과 같이 80%로 상향조정하거나 90%로 일률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또 대기업이 외화증권을 발행할때 발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발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는 것도 10%수준으로 인하,대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비금융기업이 해외에서 은행이외의 금융업에 진출하는것은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밖에 외화증권 발행자금의 예치기관제한 완화 현지금융 용도제한 완화 현지금융신고기관을 한은에서 외국환은행으로 변경 수출착수금 영수대상 확대등도 내달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