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키우자] 종업원교육에 사업장 활용 '현장화 바람'

전문교육기관의 현장출장교육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각 기업의 사업장을 종업원 교육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직업능력 교육의 현장화 바람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3일 산업체에서 직업교육훈련생들을 현장실습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교육 비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산업체는 훈련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곳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인 정부투자기관 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년이상 보조금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등이다. 현장교육을 시킬 경우 현장실습생의 권리와 의무, 현장실습 내용과 방법등을 담은 표준협약서를 체결토록 했다. 또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실시하는 현장 출장교육이 생산라인을 가동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으로 기업들에 환영받고 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관계자는 출장교육을 받을 경우 종업원들을 교육기관에 보내지 않아도 돼 인력손실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