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통한 주택임대사업 인기 끈다..소형, 감정가 60%선 경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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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를 통한 주택임대사업이 재테크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20평형 이하 소형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등은 대부분 2~3회 유찰돼 전세값 수준인 감정가의 60%선이면 경락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낙찰후 재임대시 자기자본을 별로 들이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한이점이 있다. 특히 유망지역의 경매물건을 구입하면 5년이상 임대후 양도할 경우 세제혜택은 물론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유망지역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이 유망하다. 대규모 공단을 끼고 있거나 간선도로 및 국철이 지나고 있어 서울출퇴근이 편리하면 향후 가격상승 가능성도 높아 투자성이 더욱 뛰어나다. 수도권유망지역으로는 부천 광명 인천 의정부 안산 시흥 남양주 등을 꼽을수 있다. 이들 지역도 서울과의 거리 등 입지여건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물건선정에 주의해야 한다. 서울지역에서는 소형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많고 지하철역세권을 이뤄 교통이 편리한 노원구 중계동 상계동 하계동 월계동, 도봉구 창동 쌍문동,강서구 등이 임대수요가 많다. 유의점 경매로 5가구 이상을 낙찰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미분양아파트를 5가구이상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때 주어지는 취득세 및 등록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미분양아파트는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에서 물건을 구하기 어려운데다 입주시까지 보통 2년 이상 걸려 금융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 경매를 통하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전세로 즉시 전환할 수 있어 금융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유리한 때가 많다. 주택은 전용면적 60평방m(18평)이하를 구입해야 하며 5년 임대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10년 임대후는 1백%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 단일단지내로 주택임대사업용 주택을 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일단지내에서 물건을 고르는게 좋다. 건설업체의 부도로 연립 빌라 다세대주택이 동째로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건선정에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 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