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주변 주거지역 8곳 고도제한지구로 지정 ..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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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4일 전북대 부설 도시 및 환경연구소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내 8개 공원주변 주거지역의 고도를 5 12층으로 제한하기위해 고도제한지구 지정을 전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고도제한지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것으로이달에 열릴 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고도제한지구의 면적은 공원경계로부터 2백m 이내의 주거지역으로 총 2백53만여평이며 이를 공원별로 보면 덕진공원 71만1천평 완산 40만5천평 산성 36만5천평 가련산 29만2천평 기린 25만평 화산 24만7천평 인후 16만평 다가 10만평 등이다. 공원별 고도제한 층수를 보면 산성공원 주변은 모두 5층 이하 기린완산공원의 시내쪽 전면은 5층, 후면은 7층 이하 화산다가공원은 전면 5층, 후면 10층 이하로 규제될 예정이다. 이밖에 가련.덕진.인후공원 등은 시가지의 발전속도를 감안, 고도제한을 다소완화해 12층 이하로 규제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