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건설폐기물 재활용 의무화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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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현행 자본금 제도 등이 폐지되고 대신 이행보증금제도가 도입돼 폐기물의 장기간 또는 무단방치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4일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설폐기물재활용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할 때는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계획서를 사업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해 승인받아야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재개발 및 재건축에 앞서 실시하는 건물철거시 이미 건물안에 있는 각종생활폐기물 등을 의무적으로 우선 제거해야 하며 아울러 해체공사 계획서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환경부는 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지금까지 임차시설에 대한 공증제도와 일정한 자본금을 갖추면 허가를 내 주었으나 앞으로는 이들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이행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처리업체가 도산되거나 부실 운영돼 폐기물이 장기 또는 무단방치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