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기간 무제한 수익증권 담보대출제도 시행 .. 한국투신

저축금액의 일정범위내에서 대출기간의 제한이 없는 공사채형 수익증권 담보대출제도가 시행된다. 한국투자신탁은 5일 평화은행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 저축금액의 90%범위내에서 금액및 기간제한이 없는 수익증권 담보대출업무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투신사 수익증권 담보대출은 최고 1억원이나 1억5천만원 등으로 제한됐다. 또 대출기간도 최초 1년으로 정한뒤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자동 연장되도록해 대출기한도 자유로워졌다. 공사채형에 한해 저축금인 수익증권 평가금액의 90%까지 빌릴수 있으며 금리는 현재 연13.5%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