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 쉬워진다'..건교부,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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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상업지역내의 판매시설에 이.미용원 일반목욕장 의원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설치하기가 쉬워진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판매시설과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등 직접 물품판매와 관련된 근린생활시설만 판매시설로 간주토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시행령을 고쳐 경제차관회의와 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예를들어 판매시설이 들어있는 4층짜리 건물의 한층을 빌려 목욕탕이나 의원 등을 설치할 때 별개 용도의 근린생활시설로 인정돼 건축기준 적용이 완화되고 주차장 부족에 따른 용도변경의 어려움이 해소돼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복합건축물 건축이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도매시장 소매시장 또는 바닥면적 1천평방m(약 3백평)이상의상점 등의 판매시설과 함께 이.미용원 목욕탕 의원 일반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때 이들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도 판매시설로 간주해 대지안의 공지 등 판매시설에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따르도록 했었다. 대지안의 공지면적은 근린생활시설이 0.5~1평방m이상인데 비해 판매시설은 1~2평방m이상이어서 판매시설이 들어있는 건물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려면 판매시설 만큼의 공지를 확보해야 했었다. 또 근린생활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하고 이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도 판매시설은 1백평방m(약 30평)당 1대인데 비해 근린생활시설은 2백평방m(약 60평)당 1대여서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복합설치가 어려웠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