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오존경보제'..오존농도가 기준보다 높을때 발령

대기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보다 높게 나타났을 때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등 3단계로 발령함으로써 해당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오존주의보는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일 때 발효되며 인체에는 눈 코 자극과 불안 두통 호흡수증가등의 영향을 미친다. 오존경보는 오존농도가 0.3PPM이상일 때 발령되는데 호흡기자극과 가슴압박 시력감소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0.5PPM을 넘어서면 중대경보가 발령되며 이같은 오존농도는 폐기능저하 기관지자극 폐혈증을 초래할 수 있다.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특히 오존에 취약해 어린이의 경우 오존오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사망하는 사례도 있다. 오존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화합물(VOC) 햇빛, 기온이 섭씨30도이상일 때 활발하게 생성된다.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서울 북동및 강남지역등 서울 전역에 잇따라 오존경보가 발령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