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세종, '환차손 소송'서 재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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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억원대 환차손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주)코오롱과 한솔종금의 법정공방은 소송대리인인 김&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간의 자존심싸움으로 불꽃을 튀길 전망이다. 이들 두 로펌(Law Firm)등 3건의 M&A관련분쟁에서 창끝을 맞대었던 맞수들. 이제 국내에서 예를 찾아보기 힘든 외환거래관련 소송에서 또한차례 격돌하게 됐다. 세종에서 이번 소송을 이끄는 팀장은 뱅킹파트의 리딩파트너인 하창복(42)변호사. 서울대사회대를 졸업하고 미펜실베니아대에서 법학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사법연수원 11기다. 뉴욕에서 M&A 증권등을 배운 시니어로서 세종에서 금융 증권관련된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는 베테랑이다. 그와함께 소송팀의 오종한(33)변호사와 김용호(32)변호사가 소송을 돕기위해 합류했다. 서울법대를 졸업한 오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세종의 가장 나이가 적은 파트너. 한화종금 경영권분쟁에도 참여했다. 김변호사는 역시 서울법대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20기로 사보이호텔의 신성무역M&A에 관여했었다. 한편 공격자 입장에 선 김&장에서는 박준(43)변호사와 김철만증권거래법전문가이면서 외환거래쪽에도 밝은 금융증권통. 재경원 증권감독원의 각종 자문에도 응하고 있다. 서울법대출신으로 사법연수원 9기이며 하버드대에서 금융증권을 공부했다. 최근의 M&A공방에서는 직.간접으로 자문역을 맡아왔다. 김변호사는 서울지법판사를 하다 지난해 김&장에 합류, 이번 사건에서 소송과 관련된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국제그룹의 신한종금주식인도소송등에 관여했었다. 김&장측은 이번 사건에서 "한솔종금측이 일부 서류를 근거로 거래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서류는 거래의 일부를 구성할 뿐"이라면서 "다른 증거도 확보해놓고 있어 반드시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반면 세종에서는 "입증할수 있는 증거가 뚜렷하므로 문제가 없다"면서 "코오롱측이 명예훼손을 한 혐의는 없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사태의 추이를 보아 손해배상소송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 두 로펌은 M&A관련 분쟁으로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데 첫번째 사건이 한화종금의 경영권분쟁. 당초에는 김&장(한화종금측)과 태평양(2대주주인 박의송 이학씨측)의 싸움이었으나 세종이 2대주주측으로 합류했다. 2대주주측이 한화종금의 사모CB신주의 의결권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지난2월 법원에서 기각당해 세종이 김&장에 한판을 졌다. 그러나 고법에 항고, 지난5월13일 한화의 사모CB발행이 무효라는 판결을 얻어내 1대1로 비긴 셈.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재항고심에 계류중이다. 신동방과 성원건설 등의 미도파에 대한 M&A공세에서는 대농의 고문을 맡고 있는 세종이 천신만고끝에 김&장의 공세를 막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대농측의 출혈이 너무커서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평도 듣고 있다. 사보이호텔건은 세종이 공격자인 사보이호텔측을 맡고 김&장이 방어자인 신성무역측을 맡아 진행됐는데 개청증권거래법에 따라 지난31일 사보이호텔측이 신성무역을 공개매수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코오롱과 한솔종금사건은 과연 어떻게 승부가 날지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