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공장 중과세 폐지" .. 상의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및 법인설립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제도"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방세 중과세제는 지난 73년 정부가 대도시내 산업 및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5배 중과토록하고 있다. 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지역간 과세 형평성의 유지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중과세나 행정규제 등 인위적인 정책수단을 사용한 대도시 진입 억제보다는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지역금융의 발전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방유입을 도모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중과세 제도 폐지의 방안으로 우선 인천과 경기도 지역을 중과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5년뒤 완전 폐지하는 방안 현재 5배로 적용되고 있는중과세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뒤 인천.경기, 서울 순으로 폐지해 나가는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