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합병관련 세제 혜택 .. 재경원, 구조조정 촉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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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구조 조정을 촉진하기위해 자산양도및 합병관련 세제를 대폭 개선하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일 건의한 정리해고제 조기 도입및 이월결손금 불인정등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7일 기아자동차사태등을 계기로 자율적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업무용부동산 매각시 한시적으로 특별부가세 면제 기업통합및 업종전환에 대한 양도세 과세 이연 확대 합병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이연확대등을 담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내년부터 2년 또는 3년간의 기간내에 주거래은행의 동의를 받고 채무를 갚기위해 업무용 토지나 건물등을 매각하는 기업에 한해 양도차익의 20%를 징수하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재경원은 부동산 매각의 경우 계약부터 잔금지불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만큼 내년초부터 적용하더라도 올하반기중 부동산 매각한 기업들이 특별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전경련이 제정을 요구한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관련 세법및 공정거래법 노동관련법등 개별법 개정으로 대체할수 있는만큼 별도 특별법은 제정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이월결손금의 승계는 합병기업의 법인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신중히 접근하며, 청산소득및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현재 합병당사자간에 장부가액대로 자산을 승계할때 과세하지 않은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고용조정유예규정에서예외로 해달라는 전경련의 건의도 이미 법제화추진과정에서 2년 연기한만큼 현행 판례범위에서 고용 조정을 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