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신의 증시이야기] (10) '신용거래는 단기성 공격 승부'

최근들어 신용융자잔고가 고객예탁금을 크게 웃돌자 수급측면에서 주가상승에 부담이 되고 있다. 신용거래제도는 증권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산후 나중에 이를 팔아현금을 상환하는 신용거래융자와 먼저 주식을 빌려 판후 나중에 주식을 사서갚는 신용거래대주의 두 가지가 있다. 종목별 신용거래융자와 대주의 한도는 각각 상장주식수의 20%이고 증권회사별 동일인의 신용거래는 각각 1억원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현재 신용융자잔고가 3조3천억원선인 것과 비교하여 대주잔고는 6백억원선에불과해 대주거래가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알수 있다. 이는 증권회사에서 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줄때 유동성을 고려해 주로 자본금 규모가 큰 회사로 한정시키기 때문이다. 신용거래융자는 현금 40만원이 있으면 1백만원어치 주식을 살수 있는 제도이므로 주가가 10% 상승하면 25% 수익을 챙길수 있다. 물론 그 역도 성립해 주가가 20%만 하락해도 투자원금의 절반만큼 손실을 입게 되므로 초보투자자의 경우 여간 신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신용거래시 투자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보면 첫째 신용융자잔고비율이1백%를 넘어선 종목은 더 이상 신용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가수요가 줄어들게되어 매수 탄력성이 약화되기 쉽다. 따라서 일단 주가가 과열권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냉각기를 가진후 재매수시점을 포착해야지 뇌동매매에 휩쓸려 "신용거래는 안되니까 현금거래로라도 매수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둘째 신용거래는 늦어도 3~5개월후에 만기상환매물로 출회되므로 신용물량의증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신용거래가 급증했을때 평균신용단가는 주가가 평균신용단가를 하회한후 재상승하더라도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주가가 평균신용단가를웃도는 경우 주가가 내리더라도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신용거래는 적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방법이므로 호재성 재료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승부를 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가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아 손실이 났을 때는 과감한 손절매도할수 있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