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발사업 환경평가 더 안지켜"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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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처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개발사업이 산림무단훼손 및 환경오염저감 대책없이 공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10일 올 상반기중 공단 골프장 도로 택지개발등 환경영향평가협의후 공사중인 2백15개 대형건설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인 1백23개 사업장이 협의내용을 지키지않고 공사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거제시의 신현도시계획 공업용지조성사업은 완충녹지대를 잠식해 아파트를 건설하고 속초시가 시행중인 청초호유원지매립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공사는 철새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도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중인 고흥 벌교간 도로확장공사는 인근의 문화재인 고인돌이 30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공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충청남도가 시행중인 계룡엄사지구 대지조성사업,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중인 녹산공단 조성사업, 한국전력공사의 삼천포 화력 5,6호기 및 저탄장 증설사업등은 비산먼지 저감대책및 공사소음 방지대책 장마시 토사유출 방지대책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청초호의 공유수면매립공사및 녹산공단 조성사업 곤지암 그린힐 골프장 등 14개 사업장에는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1백9개 사업장에는 환경오염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환경부는 사업유형별로는 산지개발과 매립 간척공사및 관광지개발 하천 수자원개발 공항건설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이 민간사업보다도 미이행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국토관리청이 승인 관리하는 도로 공단조성사업일수록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