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연속 적자 그룹에 신규대출 불허...은행연합회

금융기관 총여신이 3백억원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계속 적자를 냈거나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는 그룹은 은행권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주거래은행에 자구계획을 제출해야한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 상업등 시중은행들은 지난달말부터 은행연합회에서 작업반을 구성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계열기업군별 여신심사기준안"을 마련했다. 은행들과 은행연합회는 재정경제원 은행감독원등 감독당국과의 협의와 각은행의 최종승인을 받아 이번주중 방안을 확정한 다음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심사기준안은 금융기관 총여신 3백억원이상 그룹을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등을 중심으로 A,B,C,D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하고있다. 특히 최근 3년간 계속 적자를 냈거나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는 계열, 납입자본금 완전잠식 계열등은 D등급으로 분류돼 신규여신이 억제된다. 또 3년간 연속 부채비율이 5백%를 초과하는 계열이나 금융비용부담률이 10%를 넘는 계열, 또는 직전연도 자기자본비율이 10%미만인 계열은 C등급에 속하게돼 담보력 등을 감안해 여신이 제한적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재계등이 기업에 대해 지나치게 강도높은 기준을 요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최종안 작성때까지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