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80.5% 대출때 '꺾기' 강요받아 .. 창원지역 조사

경남 창원지역 중소기업의 80%가 은행 대출시 구속성예금(일명 꺾기)을 종용받았으며 어음의 결제기일이 61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65.5%나 돼 자금사정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13일 창원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창원산업단지내 1백2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애로 사항을 조사한 결과 거래은행으로 부터 자금차입시 80.5%가 예.적금 가입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 매입을 종용받아 이 가운데 61%는 실제 가입하거나 매입했고 19.5%는 이를 거절했으며 권유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19.5%에 불과했다. 이들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차입할 때 대출조건을 보면 물적담보53.0% 신용보증 25.0% 지급보증 10.9% 순수신용 9.3% 기타 1.8% 등으로 물적담보 비중이 절반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거래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융자금에 대한 저당권 설정비율은1백20~1백39%가 67.6%로 가장 높은 비율은 차지했고 1백%는 13.0%, 1백1~1백19%가 10.2%였고 1백40%이상도 9.2%나 됐다. 또 물품을 판매하거나 납품하고 받은 대금의 결제 형태는 어음이 71.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현금 25.0% 등으로 조사됐다. 수취어음을 결제기일별로 보면 60일이하가 32.5%에 불과한 반면 61~90일29.3%, 91~1백20일 23.9%, 1백21~1백50일 12.6%, 1백51~1백80일 1.2%, 1백81일이상 0.5% 등으로 나타나 61일이상의 장기어음이 전체의 67.5%를 차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