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빠르면 내주초부터 MMF 판매

종금사에서도 빠르면 내주초부터 투신사의 단기금융상품인 MMF(머니마켓펀드)가 판매된다. 14일 재정경제원은 투신업을 영위하는 자본금 3백억원이상의 20개 종금사에 MMF판매를 허용키로 하고 약관승인 신청서를 받고 있는중으로 다음주중 인가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한국 한불 한외 새한 현대종금등 6개 기존 종금사가 약관승인을 신청했다. 종금사의 MMF취급으로 4단계금리 자유화로 불붙은 제1,2금융권간 금리인상 경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중앙종금의 장영진 영업부장은 "MMF는 신설상품이어서 운용자산규모가 적기때문에 금리 인상이 손쉽다"며 "종금사의 다른 취급상품보다 높은 금리를제공하는 MMF를 내놓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권의 MMDA(시장금리부수시입출금식 예금)돌풍으로 감소세를 면치 못한 단기예금시장에서의 열세를 MMF취급으로 상당폭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종금사가 판매할 MMF는 투신사의 상품과 똑같은 상품으로 1~29일까지는 천좌당 5원의 환매수수료가 있고 30일이상 부터는 환매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한편 기존 6개 종금사의 경우 CMA로 운용할수 있는 자산한도가 꽉 차 있는상황이어서 MMF취급으로 그동안 제약을 받아온 단기상품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