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환매조건부채권' .. 증권사 고수익 단기상품

증권사가 약정된 기일과 금리로 되사줄 것을 약속하고 파는 환매조건부채권(RP:Repurchase) 상품(저축)은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롭고 수익이 실세금리에 연동돼있다. 은행권의 단기저축성예금(MMDA)투신권의 초단기수익증권(SMMF, MMF) 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CMA)등에 대항해 증권사들이 내놓은 단기금융상품이다. 97년7월초 4단계 금리자유화로 금리의 규제를 받던 일반RP(연 5%내외)와 기간및 금액제한을 받던 신종RP(1천만원이상, 개인은 30일이상 기관은 15일이상)를 통폐합하면서 가입한도나 금리 기간 등의 제한없이 투자할수 있게 됐다. 증권사에서는 투자자들의 RP저축 자금을 모아 채권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등 금리가 높고 만기가 비교적 긴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같은 고금리를 보장하게 된다. SMMF나 CMA가 실적배당을 하는데 반해 RP상품을 파는 대부분 증권사들은 10%이상의 확정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