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경제연구소 보고서] 'MAI시대 해외투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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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투자활동에 대한 각종 장벽을 허무는 다자간투자협정(MAI)이 정식발효되면 우리경제, 특히 경쟁력이 취약한 금융업 등에서 상당한 고전이예상되고 있다. 반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도 훨씬 용이해져 글로벌 경영이 더욱 촉진될전망이다. 대우경제연구소는 14일 ''MAI시대의 바람직한 해외 직접투자 전략''이라는보고서에서 새로운 투자환경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제시했다. ====================================================================== 지난 95년 9월부터 시작된 다자간투자협정(MAI)협상이 내년에 열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각료이사회 이전까지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16차례에 걸친 협상그룹 회의를 통해 협정내용을 조율해온 회원국들은 조만간 각국이 제출한 유보내용을 조정하는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MAI는 80년대 중반이후 해외 직접투자의 규모 뿐아니라 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기존의 투자규범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투자규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현재 각 회원국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이유로 내년 이사회 시점까지 연기됐으나 투자가 일정수준 이상 개방된 국가들의 모임인 OECD가 추진하는 만큼 예정된 기일내에 무난히 협상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무역분야에 있어 우루과이 라운드(UR)규범과 함께 양대축으로 등장할 MAI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들어 다양화되고 있는 모든 형태의 투자를 총괄하기 위해 자산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다. 즉 전통적 의미의 직접투자 뿐아니라 주식 채권 등 포트폴리오 투자,지적재산권 등 유무형의 모든 자산거래가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투자규범보다도 광범위하다. 또한 국제투자의 자유화를 위해 가장 높은 수준의 투자규범을 지향하고 있다. MAI는 체약국의 투자자 및 투자에 있어 내국인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기본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어느 투자규범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핵심인력 이동의 자유화 민영화때 외국투자가의 참여보장 외국투자가에 대한 이행의무 부과금지 등을 추가적인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구속력 측면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분쟁처리절차를 규범화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와 국가간의 분쟁, 투자자와 국가간의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투자가인 기업이 투자상대국의 차별적 행위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를 직접 제소할 수 있게 돼있다. MAI가 출범할 경우 전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의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각국간에 놓여있는 투자지분제한 등 직접적인 규제수단과 더불어 조세규제 반덤핑 등을 통한 간접적인 투자장벽까지 해소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국제분업상의 이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직접투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투자규모도 대형화되면서현지화가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내용도 모든 형태의 투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 제조업중심의 직접투자 뿐아니라 금융 유통 통신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민영화과정에서 외국인투자가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을 중심으로 국영화되어 있는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방법에 있어서도 현재 MAI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 회원국들은 국경간 인수-합병(M&A)에 대해 완전자유화를 보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대적 M&A까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M&A에 의한 투자가 보편적인 투자형태로 정착될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는 규제가 대폭 완화된 94년을 계기로 점차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올들어 국내경기의 침체 등으로 다소나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94년이후 지난해까지는 매년 50%씩 증가했다. 이 결과 지난해말까지 총투자 누계는 1백60억달러에 달한다. 제조업 비중은 85년 18.5%에서 지난해에는 52.9%에 달했다. 반면 무역업을 제외한 서비스 비중은 같은 기간동안 3.8%에서 19.4%로 높아졌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말 동남아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은 44%, 북미지역은 31.5%를 기록했다. 투자형태별로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분율이 50%를 넘는 투자가 전체 투자금액의 80%를 상회하고 있다. 이중 단독투자 비율도 55%에 달한다. 향후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방향은 MAI시대하에서 예상되는 투자패턴 등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해외 직접투자가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인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세계 직접투자의 다국적기업형 현지화, M&A선호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국내기업의 투자도 이러한 형태로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유형에서 우려되는 산업공동화 문제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적입지에서 기업활동을 한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저렴한 임금 등에 따른 투자보다는 세계적인 시각에서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역마찰 회피나 우회수출기지의 확보차원이 아니라 현지기업과의 경쟁을 극복할 수 있는 독점적 경쟁우위요소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산업구조조정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해 논란이 예상되는 산업공동화 등 해외투자 증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산업구조는 자본집약적인 업종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므로 해외직접투자도 국내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향후 해외직접투자는 독점적 경쟁우위요소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투자전략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고급제품에서는 일본, 중저가 제품에서는동남아 등에 밀리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노동집약적 혹은 단순조립제품 분야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에서 비교우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독점적 경쟁우위요소를 바탕으로한 주도적 투자로 전환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R&D투자 제고, 기술인력 확보, 현지특성에 맞는 제품개발,유통망 확충 등의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셋째 현지 진출기업의 현지화와 통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문화와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연구를 강화하고 그 지역에 대한 역사 문화 언어 등에 대한 교육도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기업들은 투자형태로 단독투자를 선호하고 있으나 1백% 단독투자는 노무관리 현지판매 등 현지화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투자형태에 대한 결정도 신중해야 한다. 즉 국내기업들이 현재 겪고 있는 자금조달, 각종 정보 및 마케팅 능력상의 애로요인을 극복하고 향후 출범할 MAI에 대비하기 위해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나 M&A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초기에는 소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국제경영능력을 향상시킨 후 단독투자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특정지역 편중에서 오는 현지국과의 투자마찰과 국내기업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지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동남아와 중남미에 집중되어 있는 노동집약적 업종은 인도 등 서남아지역과 베트남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돼야 한다. 북미지역에 대해서는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M&A나 합작투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확대 등을 겨냥한 거점식 투자전략도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인건비가 저렴한 멕시코에 대한 투자는 북미시장 확보와 중남미 진출의 생산거점 확보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