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동반도-해남도 직선기선 영해 설정..우리어장 타격

한.일간의 마찰을 빚고 있는 직선기선을 중국도 일방적으로 적용해 배타적경제수역(EEZ)경계를 획정할 경우 우리나라는 갈치와 조기 어장의 절반가량을 잃는 등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5월15일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면서 산동반도에서부터 해남도까지 직선기선 영해를 설정했다. 또 서사군도 주변에 28개 기점으로 된 별도의 직선기선도 발표했다. 중국측이 획정한 직선기선중 일부 기점은 소흑산도 및 제주도와 가까와 중국이 설정한 영해를 인정할 경우 EEZ경계획정시 서남해안 어민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남해안 수역에서 갈치 7만4천4백61t 조기 4만2천6백10t 꽃게 1만5천7백54t 등의 어획고를 올렸으며 앞으로 이들 어장의 절반이상은 중국의 EEZ안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어업협정이 아직 체결돼 있지 않아 당장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서도 "앞으로 EEZ 경계획정시 중간선을 채택하게 되면 서남해 어장 대부분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정부는 지난해 가을 이후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측의 일방적인 직선기선 적용에 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중국측에서는 일체 대응하지않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