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구명준씨 관리인으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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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중인 한보철강등 한보그룹 5개 계열사중 채권은행단이 제3자인수를 결정한 한보건설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18일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전 우성건설의 법정관리인이었던 구명준(구명준.56)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한보철강의 부도여파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보건설은 한보에너지,상아제약등 나머지 계열사와는 별도로 제3자인수를 통한 회생절차를 밟게 됐으며 인수사가 결정되더라도 계속해서 법정관리를 받게 된다. 재판부 관계자는 "재산실사 결과 한보건설은 한보에너지나 상아제약등 나머지 계열사에 비해 한보철강에 대한 지급보증 액수가 많지 않고 영업상황도 양호해 갱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