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재경원, '기업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인 M&A(인수.합병)을 허용하고 대기업들이 적대적 M&A를 공동방어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로 규정,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그룹총수 및 기획조정실 임원을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 경영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며 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이 주거래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21세기 국가과제 토론회에서 유승민 KDI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비효율적 경영을 개선하는 가장 효율적인 장치가 M&A인 점을 감안, 국내 M&A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행 증권거래법에 금지돼있는 외국인의 적대적인 M&A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25%이상 주식을 취득할경우 50%+1주를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한 규정도 중장기적으로 33%이상 취득시 50%+1주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배대주주의 권한 남용을 억제하기위해 지배대주주 및 그의 통제하에 있는 자를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지배대주주와 이사가 회사 및 일반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지도록 상법에 반영하며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요건을 현행 1%에서 0.25~0.5%로 낮추거나 1주이상 보유한 모든 주주에게 허용하도록했다. 이밖에 은행 등 채권자의 경영견제차원에서 상법 등을 개정, 각 기업별로 상위채권자들에게 1~2인의 사외이사를 파견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특정기업의 부채비율이 일정비율을 넘어서면 채권자들이 채권단을 구성, 채권을 회수하거나 이자율을 변경하는 수단을 확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최근들어 잇달아 나온 대기업경영규제 강화조치에 이은 또다른 견제조치인데다 현실적으로 실행이 쉽지 않은 내용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