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인터넷상거래 피해구제전담팀 운영키로
입력
수정
외환카드는 인터넷상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담팀을 운영키로했다. 이번에 구성된 전담팀은 핫라인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상거래로 인한 부당한 청구는 물론 전자상거래에 인한 고객의 불편사항등을 해결해준다. 이에 따라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거래가 부당하게 청구된 경우는 거래일로부터 4개월이내,주문한 물품이 배달되지 않았거나 하자가 있는 물건이 배달된경우는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외환카드에 연락하면 대금을 환급받을수 있게 된다. (02)528-8358.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