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 금지 특별법안 제출...여야의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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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이건개(이건개)의원등 여야의원 21명은 19일 정권교체등 변화기에 정치보복과 수사공권력 동원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보복 금지를 위한 법치확립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정치보복등 어떤 이유로도 검찰총장에게개별사건에 대해 수사지시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또 부정부패전반에 대한 정보파악과 부패구조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등의 조치없이 정권교체후 1년 이내에 정치인,정권교체 이전의 차관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정치보복사건을 접수 조사 구제하기위해 국회에 "정치보복금지를위한 특별위원회"를 두도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