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확보 비상 .. 교부금 축소로

지방자체단체및 교육자치단체들은 세수 부진에 의한 교부금 수입 감소로 연초 경상경비 절감에 이어 연말까지 1개 단체당 평균 5억8천만원가량의 예산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에반해 중앙정부는 전년도 잉여금 활용및 공자기금예탁 추가 등을 통해 세수부족사태를 해결하며 추가적인 자구노력은 하지 않기로 결정, 지방정부와의 갈등이 우려된다. 재정경제원은 20일 올해 국세수입부족분이 3조5천억원 수준으로 지방정부의주된 재원인 교부금도 당초 16조1천9백87억원에서 15조5천억원으로 7천억원(4.3%)가량 줄어들겠지만 이에따른 지원은 하지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법 등에 의하면 내국세의 13.27%, 11.8%를 지방교부금및 교육지방교부금으로 자동적으로 넘겨주도록 되어 있다. 연초 범정부적으로 추진됐던 경비절감과정에서 지자체및 교육지자체는 일반행정경비및 행사비등의 예산을 10~20% 깍는 방법을 통해 각각 3천6백48억원,9백22억원 등 모두 4천5백70억원을 줄였다. 그러나 교부금 수입차질로 연말까지 2백20개 지자체와 1백98개 교육지자체중 재정여건이 양호,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할수 있는 극소수를제외한 대부분의 단체는 시설투자 연기및 축소, 경상경비 감축등을 통해 2천4백30억원가량을 추가절감해야 한다. 올해 지자체및 교육지자체의 예산상 수입은 모두 50조3천6백21억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19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교부금 16조1천9백87억원 양여금 8조4천6백9억원 국고보조금 5조8천25억원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해도 내국세가 경기호조 등으로 당초 예산편성보다 더 걷혀 지자체 등에도 그만큼 교부금이 더 지원된 때가 많았다"며"중앙정부는 이미 1조5천억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하거나 유보한 만큼 지방정부도 추가적인 자구노력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