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의약품 슈퍼 판매 허용 .. 보건복지부, 연말이후 시행

국민의 편의를 위해 드링크류와 소화제 등 비처방(OTC: over the counter)의약품의 슈퍼 판매가 원칙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슈퍼 판매 허용대상 의약품은 드링크류와 외용 소독, 연고제와 파스류, 비타민류 등으로 극히 제한되고 시행시기도 연말 대선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료개혁위원회는 최근 분과별 토론회를 통해 OTC 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용키로 방침을 굳히고 오는 29일 운영위원회와 9월초 전체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그간 반대의사를 밝혀왔던 복지부는 OTC 슈퍼 판매가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할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여론의 대세를 막을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약사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OTC 의약품의 슈퍼 판매 범위와 관련, 의개위는 소비자들이 대중광고를 통해약사 못지 않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품목과 안전성 측면보다 국민 편의성이우선시되는 품목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슈퍼 판매 대상으로 외용제와 소화제 드링크류 파스류 비타민류 등이 1차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품목은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이 막바지 작업중인 의약품 재분류를 토대로 결정된다. 그러나 OTC 의약품 일부의 슈퍼 판매가 허용되더라도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포장 단위를 별도로 제정, 약국취급 제품과 엄격히 구분돼 유통되도록제품규격이 이원화될 전망이다. 의개위 총괄간사인 홍문식 박사는 "현재 약국 판매량의 70%정도가 OTC 품목이라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약국외 판매는 안전성과 편이성이 상충되지 않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