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보상 못받는 경우

"운전자연령 만26세(만21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자 해당연령 미만의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보상받지 못한다.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하고 가족아닌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역시 보상받지 못한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 자녀(며느리 포함)이며 형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무면허 운전사고와 음주운전사고는 대인.대물사고에 대해선 보상을 받지만자기신체상해나 자기차량의 피해는 보상 받을수 없다. 또한 속칭 나라시영업(자가용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하던중 발생한 사고도 보험회사의 면책상항에 해당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