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면톱] 미도파 주식 매수청구 취소 잇달아

미도파에 대해 주식매수를 청구했던 주주들이 미도파의 법정관리 가능성으로잇따라 매수청구를 취소하고 있다. 22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미도파가 건설사업부문을 미도파산업개발에게 양도하는데 대해 반대, 주식매수청구를 했던 1백72만8천2백19주(1백55억9천만원)중 4만3천6백91주(3억9천만원)가 청구를 취소했다. 이들은 미도파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제기되자 21, 22일 보통주 3만5천6백주와 신주 8천91주의 매수청구를 취소, 주식을 시장에 내다판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되는데 이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반 채권보다도 후순위로 밀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6월 법정관리신청을 한 상아제약의 경우 당시 2억1천9백42만원(1만1천7백여주)어치가 매수 청구됐으나 재산 보전처분 결정이후 대금지급이늦어지자 80%정도가 매수청구를 취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법정관리신청을 한 삼미특수강도 주식매수청구금액 1백32억원중 84억원어치가 취소되고 이날 현재 38억원어치만 남았다. 이들 회사 관계자는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된다면서따라서 자금을 빨리 회수할 필요가 있는 주주들은 시장에서 내다팔기 위해 매수청구를 취소해왔다고 설명했다. 미도파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은 미도파가 채권단의 동의를 구해 계열사에대한 지급보증액 1조2천억원의 만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법정관리신청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