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거래 급증, 전자화폐 통한 탈세 가능성...조세연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전자화폐를 통한 탈세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조세관리능력 제고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선진국들의 무관세화 주장에 대응해 부가가치세등 현행 조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전자상거래와 조세정책"심포지엄에서 정영헌연구위원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전세계적인 법인세율 및 소비세율의 하향평준화,관세장벽의 와해,세원포착의 어려움등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을 무관세 지대화하자는 선진국의 주장은 전자 상거래에서 선진국 우위를 확고히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행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그대로 적용할수 있도록 우리측의 논리 개발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상업용 홈페이지를 인터넷에 개설할때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자화폐를 통한 탈세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OECD재정위원회의 제프리 오웬 위원장은 유사한 거래에는 동일한 과세를 적용하고 기술과 상업의 발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세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OECD의 이안 후치슨 연구위원은 부가세등은 소비지출에 대한 과세이므로 소비가 발생하는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자상거래에서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지역과 공급하는 지역이 달라국가에 따라 이중과세나 과세누락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세계 전자상거래 규모는 올해에만 1천1백억달러에 이르고 2000년에는 6천5백억달러를 상회,향후 30년이내에 전세계 민간소비지출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상거래 규모가 96년 63억원에서 2000년에는 6백13억원으로 급신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