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송환기금 공제조합 형태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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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회사 부도 등으로 해외에 억류된 선원들을 조속하게 송환하기 위해 마련되는 선원송환기금이 공제조합형태로 조성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해외에서 조업중 귀국하지 못한 선원들의 송환을 위한 항공료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공제조합 설립규정을 선원법 시행령에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수협중앙회내에 설치되며 조합가입 대상은 1차적으로 원양어업회사로 하되 점차 외항선사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해양부는 당초 3억원 규모의 선원송환기금 설립을 추진했으나 선사들의 반대에 부딪쳐 공제조합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선사들은 매월 보험료 성격의 공제금을 조합에 납입해야 하며 선원이 해외에 억류됐을 경우 공제조합이 선원송환을 위한 각종 비용과 일체의 절차를 전담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