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파일] (신세대 재테크) '단기상품 유의점'

대체로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은 원하는 시기에 바로 출금할 수 없거나 출금하더라도 낮은 이자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간 최저가입금액 중도인출 등에 대한 제한이 클수록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데 특히 1~6개월이내에서는 상품의 종류와 거래조건이 다양하다. 단기상품은 장기상품에 비해 금리변화폭이 크므로 시장금리가 수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개인별 투자목적과 자금 필요시기의 명확성 여부는 물론 가입당일의 금융기관별 투자대상 상품 및 수익률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먼저 대표적인 단기상품인 거액CP(신종기업어음)는 우량기업이 발행한 무보증어음을 종금사에서 할인해 매출하기 때문에 시장실세금리가 반영된다. 개별어음을 매입하는 것이므로 만기이전에 현금화할수 없어 투자기간 결정에 유의해야 한다. 동양종금 등 대부분의 종금사가 3개월기준 연12.5%의 고정이자를 지급한다. 금액제한이 폐지됐으나 대부분 5백만~1천만원이상으로만 취급하고 있다. 종금사의 또다른 상품인 CMA(어음관리계좌)는 최저가입금액이 1백만~4백만원이상이며 입출금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1개월미만은 물론 6개월정도까지도투자가치가 높다. 은행의 신탁형 저축상품과 비슷하게 운용실적에 따라 수시로 지급금리가 변동되는데 나라종금의 경우 30일까지는 연11.5%, 6개월전후에는 연12.2%정도의 금리를 준다. 이에반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RP(환매채)의 경우 최저금액제한은 없어졌으나 대부분 1천만원 이상만 예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은행에 한해서는 30일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 CP와 달리 30일이내라도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만기후에도 소정의 이자가 지급된다. 은행에서는 중도해지 대신 담보대출을 통해 일시자금 이용이 가능하다. 고정금리상품이며 보람은행의 경우 연11.7%(1개월)~연12.1%(3개월)의 이자를 주고 있다. 현재 연수익률이 11.5~12.5%인 표지어음은 기간별 금리수준이 RP와 비슷하고 최저가입금액도 보통 5백만원정도여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은행 표지어음의 최저만기는 30일이상인데 종금사와 상호신용금고는 제한이 없다. 특히 RP와는 달리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므로 가입할 때 투자기간을 잘 선택해야 한다. 물론 은행의 경우 해당 표지어음금액을 한도로 만기전에 담보대출을 받을수 있다. 은행이 발행하는 대표적 중단기상품인 CD(양도성예금증서) 역시 표지어음과매우 유사하다. 확정금리(할인식) 상품으로 30일이상 만기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통 1천만원이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중도해지가 불가능하지만 무기명증서형태로 발행되기 때문에 만기전에 증권사에 매각함으로써 자금회수가 가능하다. RP나 표지어음처럼 대출도 가능하며 만기후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 국민은행의 3개월만기 CD발행금리는 현재 연11.1%수준이다. 장기신용은행의 경우 RP CD 표지어음 정기예금 등이 모두 실세금리연동형 상품이며 기간 및 금액에 따라 연12.0~12.7%의 이자를 지급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