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단속 .. 국세청, 내달부터

사업활동을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해 세무당국이 다음달부터 일제 단속에 나선다. 국세청은 재래시장과 생활필수품 및 가전제품 전문판매장 등을 중심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토대로 한 사업자들의 무자료 거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가짜 세금계산서 발부 자료상에 대해 지속적인 집중 단속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27일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발급후 일정기간 이내에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등 자료상 혐의가 짙은 자를 우선적으로 조사해 자료상을 조기에 색출하기로했다. 특히 올해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때 사업장 시설, 규모 등 사업장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부기간을 종전의 7일에서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을 활용, 사무실만을 사업장으로하고 있는 사업자를 자료상 혐의자로 일단 분류한뒤 이들에 대해서는 교부전사업장 현황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교부후에도 별도로 사후관리를 해자료상인지를 추적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료상으로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누락에 따른 세금을 추징하고 가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액과 자료상 활동기간이 일정수준을 넘는사업자는 검찰에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