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가세 감면 3년간 연장 .. 당정

정부와 신한국당은 올해 12월로 종료되는 일반택시에 대한 부가세 50% 감면 조치를 3년간 연장, 오는 2000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이해구 정책위의장은 28일 "지난 95년 7월부터 9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한 일반택시 부가세 감면조치를 연장해 2000년까지 감면을 받을 수있도록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낮은 택시요금수준에 따른 업계 경영난 해소와 운전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지난 95년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9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가세50%를 감면토록 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