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일기업공사등에 시정명령...하도급대금 미지급

건설업체인 삼일기업공사와 세안종합건설이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기업공사는 MC프라자를 신축공사하는 과정에서 대광엔지니어링에 주차설비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한뒤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등 모두 3천8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세안종합건설도 대한전기(주)에 GV2물류센타 신축전기공사를 위탁시공하고 1천6백여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2개 건설사에 대해 법위반행위를 지체없이 시정토록 조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