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공모가 시장가격으로 변경 .. 10월말부터

오는 10월말부터 공개기업의 자산가치등을 감안해서 할인 산정하고 있는 공모가격이 기관과 일반법인들의 예비신청을 근거로 산정된 시장가격으로 바뀌게 된다. 또 일반법인들도 공개대상기업이 발행하는 공모주를 공모가격으로 매입할수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모주 청약예금 가입의 실익이 사실상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공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다음달부터 공개를 위한 주간사 계획서를 제출하는 기업(10월말쯤 청약예상)에 적용하기로 했다. 증관위의 이번 결정은 주식발행을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하기로 한 지난해 9월의 발행시장 개선안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공모주청약예금 가입자들의 청약 프리미엄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증관위는 주간증권사의 기관대상 처분물량이 20%에서 40%로 늘어남에 따라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기관 외에 상법상의 일반법인을 매각대상에 추가했다. 또 현재 기관배정 물량이 종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됨에 따라 공개기업의 공모가 인상 요구가 클것으로 판단, 공모가격을 기관 일반 관계 없이 수요예측방식에 의해 결정된 가격(전체물량을 소화할수 있는 최저가격)으로단일화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주간증권사는 증권 투신 등 기관과 일반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물량을 소화할수 있는 최저가격을 공모가격으로 정한후 기관과 일반법인들에게 40% 공모주 청약예금 가입자에 40%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원에 20%를 매각하게 된다. 증관위는 이에 따라 공개회사의 공모가격이 시장가격에 매우 근접하게 될 것으로 보고 3개월인 주간증권사의 시장조성기간을 2개월로 단축시켰다. 또 공개회사에 대한 주간증권사의 사후관리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창업투자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회사를 창업투자회사 계열증권사가 주간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