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의무제 99년 폐지 ..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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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천명이상 사업장에 대한 직업훈련의무제가 99년 1월1일자로 폐지돼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된다. 또 비영리법인은 물론 영리법인이나 개인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있게 되며 민간직업훈련실시자는 정부로부터 기술 시설장비비용 등을 지원받게 된다. 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능력개발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뒤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발표했다. 이 법이 제정돼 99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 현행 직업훈련기본법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천명이상 사업장도 직업훈련의무 (사업내훈련 실시 또는 훈련분담금 납부)에서 벗어나게 되며 그 대신 1천명미만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일정액의 고용보험금을 내고 그 댓가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노동부 법안에 따르면 훈련실시자는 현행과는 달리 국가가 편찬 검정한 교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교재를 자율적으로 고르거나 편찬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는 탈북자 귀환자 여성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장애인 고령자 등을 겨냥한 특별훈련과정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기혼여성들이 훈련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설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새 법에는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에 적극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 훈련을 이수한 근로자는 훈련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퇴사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토록의무화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원격화상교육 통신훈련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훈련 선택범위를 넓히기로 했으며 훈련교환권제를 도입, 근로자가 자신이 원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정부 발급 바우처 (교환권)나 카드를 제시하고 훈련을 받을수 있도록 새 법에 명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노동연구원 강순희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직업훈련에 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훈련비 지원 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리법인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를 허용, 훈련기관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훈련의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