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우선변제' 3년안 확정..재계, 노총 등과 기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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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산시 근로자가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수 있는 "퇴직금 우선변제 기간" 설정이 노사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년치 우선변제안"을 사용자측 안으로 확정했다. 경총은 지난 4월 제정, 공포된 소기업지원특별조치법이 퇴직금 우선변제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3년안으로 확정했다고31일 밝혔다. 경총은 또 지난 21일 헌법재판소가 퇴직금 우선변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최소한의 보장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한 점을 존중, 3년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1년 근무시 1개월분 평균임금을 주는 국내 퇴직금 지급방식에 따르면 사용자측의 3년안은 3개월분 평균임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경총은 이같은 안을 내달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사 공익 학계 대표들이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노사관계개혁위 제5차 토론회에서 사용자측 대표인 심갑보 삼익물산 대표이사가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용자측의 3년안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8년치 우선변제안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노개위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노개위측이 토론회를 거쳐 내달 9일 제19차 전체회의에서 노개위안을 확정하면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