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분양광고 2개사에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허위 광고행위를 한 청림도시개발(주)과 남강건설회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사실을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지난 94년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현대인텔렉스아파트 분양광고를 통해 입주자 전용 스포츠센터 건립및 특별 회원권 부여, 입주자전용 인도어골프장 설치, 세대당 2대의 주차공간 확보 등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 두 회사는 또 당초 분양광고에는 3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63평형 아파트 10세대를 추가로 분양, 입주자들에게 대지지분감소 등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나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라고공정위는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