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어음 환매청구 유예 .. 35개 은행장, 협약 개정안 확정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 기업이 발행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금융기관은 어음의 만기가 돌아와도 이 어음을 제시한 협력업체에 환매청구나 소구권행사를 하지 않게된다. 또 부도유예기업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기간은 앞으로 추가연장없이 2개월이내로 제한되고 생명보험사가 신규로 협약에 가입했다. 전국 35개 은행장들은 1일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골자로한 부도유예협약 개정안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노형권 상무는 "부도유예기업 협력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위해 어음환매청구 또는 소구권행사 유예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