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기 예고지표제 도입한다 .. 공공사업예정지 인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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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나 대규모 공공사업 예정지 인근지역 등 투기발생 예상지역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토지투기예고지표가 도입, 운용된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분기별로 집계되는 지가지표와 월별로 파악하는 거래지표, 감응지표 등 3가지 지표중에서 어느 한 경우에라도 해당되면 투기조짐이 있는 것으로 판단, 투기대책반을 투입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폄으로써 투기행위를 근절시키는 토지투기예고지표제를 도입, 운용키로 했다. 지가지표는 해당 시.군.구의 분기별 지가변동률이 1% 이상일 때 또는 해당 시.군.구의 분기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의 1.5배 이상일 때 투기조짐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 거래지표는 토지거래허가.신고.검인자료를 기준으로 매월 집계하는 시.군.구의 토지거래증가율이 전국 평균 토지거래증가율의 1.5배 이상이거나 해당 시.군.구의 외지인 토지거래증가율이 전국 평균 외지인 토지거래증가율의 1.5배 이상일 때 투기조짐이 있는 것으로 판단, 단속반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감응지표는 국토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토지관련증명 발급량 증가와 무허가 또는 이동 중개업소 발생, 개발사업 발표 또는 시행 등 지가상승 조짐으로 해석할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해 일정한 점수를 부여, 해당 점수를합산한 수치가 20 이상일 경우 투기현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 대책반을 투입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