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재임용제' 내년부터 폐지 .. 교육부

교수재임용제 (기간제임용제)가 빠르면 내년부터 폐지되거나 재임용의 기준 및 절차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일 서울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에서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어 현행 기간제 임용제를 폐지하고 부교수 이상직급부터 정년을 보장하거나 기간제 임용제를 유지하되 지금까지 학칙에 일임했던 심사기준과 절차를 사립학교법 등에 반영하는 2가지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중 기간제 임용제 폐지방안으로는 전임강사와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경우 각 직급에서 일정기간이 지난뒤 정년보장심사를 거쳐 부교수가 되도록하는 방안과 부교수 이전까지는 계약에 의해 채용하는 계약교수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