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잇따라 .. 소보원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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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기간이라는 이유로 상품권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 등 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일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모두 2백6건에 달해 평균 1일1건 꼴로 불만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담 이유를 살펴보면 잔액 환불 관련이 19.9%(41건) 사용거절 16.5%(34건) 유효기간 관련 15.0%(31건) 사용의사가 없는 상품권 반환 14.6%(30건) 등의 순이었다. 사업자가 고객의 상품권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로는 할인기간이나 할인매장이라는 이유로 사용을 거절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유효기간 경과대표자 변경 상품권 대금 미지불 등이었다. 한편 관련 법규에 의하면 발행자는 할인기간 여부에 상관없이 상품권에 표시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권면금액의 60%이상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 나머지는 즉시 환불해야하며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라도 5년이내에는 9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상환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일자).